제증명 서류 발급안내 | ||||||||||||||||||||||||
진단서 종류 | 유의사항 | |||||||||||||||||||||||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 |||||||||||||||||||||||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간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 |||||||||||||||||||||||
소견서 |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 |||||||||||||||||||||||
장애진단서 | 장애진단서는 수술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후유장애 |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 |||||||||||||||||||||||
진단서 |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으니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진료기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해줍니다. | ||||||||||||||||||||||||
항목 | 내 용 | |||||||||||||||||||||||
발급방법 | 1. 외래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접수후 담당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후 진단서 발급 | |||||||||||||||||||||||
2. 퇴원 환자의 증명서 발급 | ||||||||||||||||||||||||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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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진단서, 소견서 는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 해야 발급가능) | ||||||||||||||||||||||||
관련 법규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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