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 재활의학과 / 노인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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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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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발급안내
   
   
  진단서 종류 유의사항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기간에 진료의 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소견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는 수술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내용 표기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진단서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으니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해줍니다.
   
항목 내     용
발급방법 1. 외래 - 환자의 발급 요청으로 접수후 담당의사가 작성 원무과에서 수납후 진단서 발급  
 2. 퇴원 환자의 증명서 발급
발급 시 준비서류
(모두 지참해야 발급 가능)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 분

요 건

제 출 서 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자의 신분증

지정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환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

확인 서류 필요하지 않음.)

⚫▪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복위임이 불가하며,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의식

불명시

미성년자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신질환자

의사

무능력자

 

 

 

 
  (단, 진단서, 소견서 는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 해야 발급가능)
관련 법규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