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절차
전화상담 / 외래접수 → 입원상담 → 입원결정 → 입원치료
※ 외래진료시 타병원에서 촬영한 뇌촬영사진과 소견서, 처방내용을 함께 갖고 오시면 비용 및 시간절감과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입원준비
건강보험증 / 의료보장증
환자가 사용하던 물품(휠체어, 욕창방지매트)은 사용 가능합니다.
* 입원비용
입원비, 진료비, 식대, 간병비, 검사 및 치료비
* 퇴원절차
담당의사와 상의후에 퇴원허가를 하게 되면 보호자는 원무과로 오셔서 퇴원영수증을 받아서 간호사실에 퇴원영수증을 제출하고 퇴 원약과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음날 신속한 퇴원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